수원시의회는 최찬민(민,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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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북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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