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지정한 ‘2019~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서 언어·청능·재활·심리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기준(기초수급·차상위·65%이하·120%이하·180%이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겸사결과서·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발달재활’을 검색해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시 장애인복지팀(☎031-228-3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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