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해직(사임) 직원들이 공단의 방만 운영과 부당한 정관 개정 등에 따른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공단은 매년 18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며 받아야 할 가입비도, 회비 걷는 제도도 폐지했다"며 "이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회원만 만들려는 꼼수로, 사유화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단이 사단법인이다 보니 할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제한돼 있고, 이 외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공단의 방만 운영과 사유화 유지를 위한 부당한 정관개정, 상식 밖의 선거관리 규정 개정, 이사장 선거에 나섰던 상대 후보 기업에 대한 보복성 공장등록 취소처분 등 독재 운영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4년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언론에 대서특필했던 현 이사장 혐의를,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참고인 조사 않고 담당 검사 인사 이동 직전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부터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는 전 임원 등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분명한 사실"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장등록한 불법 입주계약 업체의 위법행위 조사 ▶경기도와 성남시 보조금(지원금) 사용내역 및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문제 ▶지난 이사장 선출 관련 개인 간 소송비 공단예산 사용 의혹 ▶고교 동창, 친구 동생 등 짜맞추기식 인사 채용 ▶현 이사장 건물에 입주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선정 의혹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과 개인 간 소송비는 내부 규정에 의해 공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법적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이사장과 어떤 관계도 없다"면서 "정관에 따라 위임장 선거도 가능하고, 정회원인 이사장의 선거 활동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문제도 많아 사임이나 해직한 직원들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성남중원경찰서에 접수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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