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왼쪽)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해양경찰의 법적토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국경찰학회장인 장석헌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함혜현 부경대학교 교수가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해양경찰학, 경찰학, 해양법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해양경찰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경비와 어로 보호는 물론 수색·구조, 해양안전, 수사, 해양오염 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해양경찰 임무가 확대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해양경찰 조직과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민경욱 의원은 "해양경찰법이 완성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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