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 기반을 닦았다"며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나도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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