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를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용지비를 감안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감사원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와 국토부는 2014년 3월과 5월 각각 위례지구 신교통수단(트램) 타당성 검토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수립 시 부지 매입 비용(용지비)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에 따라 트램 선로(약 5.4㎞) 구간의 부지 매입 비용이 반영됐어야 하지만 LH는 트램 선로 용지가 향후 공공시설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용지로 변경될 계획이라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가 0.92로 도출돼 2021년 말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재차 실시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는 공시지가 기준 756억 원에 해당하는 용지비가 산정되면서 비용편익비가 0.75에 불과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됐다.

감사원은 위례지구 내 신교통수단 도입의 장기 지연과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국토부와 LH에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평택 고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앞의 평택변전소를 인근의 유보지로 이전할 시 231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 발생도 예방이 가능함에도 LH와 한국전력공사가 이전부지 제공 규모에 대한 견해차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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