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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지역 산지 개발 현장
남양주시가 수도권 도시에서 확산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지역 행정구역의 4.73%(약 217㎢)는 비도시 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급증했다.

물류창고, 공장 등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방식으로 이어져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채 난개발이 이뤄져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2011년 3월 폐지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선 총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 개발제한제도도 2015년 11월 폐지되자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시 면적의 57% 이상 존재함에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행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핵심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22도 이하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조정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이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과 미래 자원 보존 차원의 산림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각각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으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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