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롯데푸드 소유 부지의 토지사용권 동의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0여 명(경찰 추산)은 23일 롯데푸드 수원지점 앞에서 롯데푸드의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2012년부터 롯데푸드 측에 해당 부지의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과 협조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조차 주지 않았다"며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롯데푸드는 지구단위계획 접수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 인가를 위한 지역주민 동의율은 90%를 넘고 있고, 토지 역시 65% 이상 확보했지만 현재 롯데푸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인 토지사용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롯데푸드 수원지점의 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푸드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부지 면적은 4천300여㎡로,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 대지면적인 4만2천153㎡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진위는 해당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불법 주차와 물류창고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추진위는 롯데푸드 수원지점뿐만 아니라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푸드 본점 앞에서도 약 3개월간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추진위는 조만간 전세버스를 동원해 단체로 서울본사를 찾아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유철 추진위원장은 "롯데푸드가 지난 7년간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전체 936가구 중 750여 가구가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롯데푸드는 토지 사용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푸드 측은 토지사용권 동의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애초 1974년부터 45년간 해당 부지를 영업소 및 물류 임시 보관소로 사용하는 등 지역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2008년에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기 때문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결국 추진위의 요구사항은 사업장 이전이지만 현재 대체부지조차 없다"며 "이는 사유재산을 놓고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조합원들과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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