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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전경. /사진 = 구리시 제공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기업·투자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도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요청하고 있다.

23일 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시 등 14곳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내 공업지역 전체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공업지역 물량이 전혀 없는 시·군의 경우 기업·투자유치에 비교적 유리한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구리·과천시이다.

구리시는 IT 관련 산업을 특화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업지역 물량이 없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개발법은 그러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무해 기업·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구리시의 주장으로, 최근 조성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내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를 도에 건의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같은 4차 산업단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공업지역 대다수가 남부지역에 편중된 상태로 파악되고, 이마저도 일부는 주거단지로 활용되는 등 불부합하게 이용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구리시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공업지역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업용지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이뤄져 기업 유치가 수월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갈현동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유치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공업지역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내 공업용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도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도가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에 도는 난감한 기색이다.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해서는 타 시·군의 물량을 회수해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역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도가 특정 지역 배정을 위해 나서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상황 인식은 하고 있으나 도로서는 재배분에 나설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총량 내에서 타 시·군의 물량을 낮추는 등의 방식은 민감한 사안으로,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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