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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에서 수천만 원대 불법 찬조금 조성 등 각종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017년 동계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불법 찬조금 2천500만 원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학교 측은 불법 찬조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학부모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학생과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및 학생선수 인권 보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A고 축구부 감독교사는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학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B초등학교도 지난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계획을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고, 전형별 기준 등이 포함된 전형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서류 접수기간이 지난해 2월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21일과 22일 각각 진행한 뒤 접수 마감 이틀 만인 23일 임용 대상자를 결정했다.

관련법과 지침 등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밖에 C중학교는 2015년 1월 체육코치를 채용한 이후 3년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및 지도자 징계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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