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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올해 3천800원으로 오를 예정인 택시요금의 인상분이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인천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반복해 물었다. 이번 조정안은 기본요금 3천800원(기본거리 2㎞), 거리요금 100원당 135m, 시간요금 100원당 32초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률은 18%다.

건교위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자칫 택시회사의 이익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고존수(남동2)의원은 "사납금 제도가 있는데, 요금이 인상된 부분으로 택시회사 사주들만 배 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택시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주려고 요금을 높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근로자들은 사납금으로 반나절 11만 원가량, 24시간 14만5천 원을 사측에 내고 있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납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처우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처우 개선 장치를 확실히 해 뒀다고 설명했다. 택시 양대 노조와 사업자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6개월간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 ▶6개월 이후 사납금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 등 간접비를 뺀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 ▶대시민 서비스 자구책 시행 등이다.

6개월은 사납금을 유지하고 이후 올리더라도 실제 수입 증가분의 20%가량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나머지 70∼80%만큼은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문제는 2020년 이후 사측이 사납금을 올리려 시도할 가능성이다. 이 때문에 택시 근로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다음 주께 시장과 노사가 모여 상생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시가 이번 인상으로 인한 결과를 보증할 것이다"라며 "업체의 이익이 아닌 기사 처우 개선으로 가는 방향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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