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18·여)씨와 C(18·여)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씨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해를 입었고, B씨 역시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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