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18·여)씨와 C(18·여)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씨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해를 입었고, B씨 역시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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