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에 대한 검찰의 재판기일 연장 요청이 재판부에서 거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 22일 검찰이 요청한 재판 속행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 사건 간 공소사실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받고 있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 제출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하자 관련 수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속행 요청 거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씨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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