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 22일 검찰이 요청한 재판 속행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 사건 간 공소사실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받고 있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 제출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하자 관련 수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속행 요청 거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씨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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