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가 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의 반복을 근절하기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4천191개동을 대상으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내용으로 무 패턴, 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현모 서장은"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정착 될 때 까지 지속, 반복 단속을 할 예정이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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