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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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낀 채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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