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5일부터 아동수당 12만 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시비 2만 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아동수당 12만 원 지급 대상은 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천565명이다.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입금하며, 모두 51억 원 규모다.

 체크카드는 동네 마트, 병원, 학원 등 성남지역 4만3천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 마트, 대기업 운영 사업장,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을 펴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에게 인센티브 1만 원을 포함한 11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달부터는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15일 개정·공포돼 그동안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의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시는 올해 편성한 138억 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려고 했던 86억4천만 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활용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시 대상자는 5만1천 명으로 늘게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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