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변호사 사임, 지난해 석궁 닭맞히기 공분해 , 반려동물 학대치사에 상향 처벌

엽기적인 ‘갑질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변호사 사임 문제로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양진호 전 회장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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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적인 ‘갑질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변호사 사임 문제로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진호 전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알렸다.

양진호 전 회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석궁을 사냥하고 닭의 목을 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학대치사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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