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제341회 임시회 기간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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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조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의 책무, 재활용품 수집인 종합계획 수립과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구성 근거와 세부사항 규정 근거를 명시했다.

조 의원은 "생활고로 인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24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점검반 구성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부서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 2곳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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