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한복 착용자에 대한 남한산성 행궁 무료 입장 및 주차요금 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는 2천 원,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승용차 기준 평일 3천 원·주말 5천 원이다.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면제되며, 문화재청의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상·하의를 모두 착용한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도의 남한산성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은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조례’ 및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향후 남한산성 내 음식점 이용 방문객에 한해 남한산성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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