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원시 지동시장 등 경기남부 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까지다.

원래 이들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 단속 구역이지만, 경찰은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평소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수원시 화서시장 등 16개 시장 주변 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장 주변 도로에 플래카드와 선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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