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졸업 후 2년까지’에서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원 자격도 지금까지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거주 자녀’에서 ‘직계존속 및 본인이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본인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부모 등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의 이 같은 지원 기간 및 대상이 확대될 경우 연간 2천540명(지원액 2억2천여만 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천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에 따른 이번 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의 이자 연체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소득 1∼8분위’에서 소득 관계없는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대학 재학 중’에서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도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 도의 올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당초 17억2천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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