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체육회 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로 면담 조사한다.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선수단·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자 징계·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한다.
특히 시체육회는 다음 달 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으로 개정한다. 개정규정안 징계 기준에는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등이 ‘비위 유형’으로 신설됐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강등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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