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내용이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도내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 개소로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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