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회사에 납품 특혜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세입·부과 1억7천900만 원, 환수·환급 5천400만 원 등 재정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부정 청탁 혐의자, 법령 위반자 등 4건에 대해 고발 통보 조치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났음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부정 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 대비 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 회사에 시중 판매가 3만9천 원보다 낮은 3만2천 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 원)으로 분할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것이 적발돼 관련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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