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이 복구 기한인 2018년 7월까지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김포=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이 복구 기한인 2018년 7월까지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김포=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된 김포지역의 한 야산<본보 1월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복구공사가 공사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A부동산개발업체는 2011년 10월 월곶면 조강리 ‘태산’에서 버섯 재배를 위한 건물 등을 짓던 중 토석을 불법 채취하면서 3천250㎡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의 원상 복구 명령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복구공사 업체는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B농업회사법인과 C건설사로 잇따라 변경되면서 당초 2015년 6월까지였던 공사기한은 2018년 7월까지 연장됐고, 지난해 7월 ‘공사 미비’를 이유로 올 7월로 한 차례 더 연장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A업체에 이어 공사를 맡은 B업체는 A업체의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곳이었고,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C건설사는 B업체의 사내이사가 설립한 회사로 서로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었으며, 이들은 저마다 복구공사는 등한시한 채 골재 생산·판매행위만 벌이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마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2014년 7월 이전부터 복구공사를 빌미 삼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골재채취업을 위반한 채 대형 골재파쇄기를 설치해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판매하면서 복구지역에 인접한 국방부 소유의 임야를 추가로 훼손한 뒤 ‘복구대상지의 붕괴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공사를 포기했다.

2015년 6월 22일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뒤인 7월 28일부터 복구공사를 맡은 B업체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6월 10일 복구공사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신청하고, 같은 달 19일에는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하는 등 소유권 이전과 복구공사 허가를 받기도 전부터 공사 과정에 관여했다.

모든 인허가 사항을 B업체에서 양도받은 C건설사 역시 골재채취업 허가는 2017년 2월에 받았지만, 복구공사를 맡은 직후부터 복구 대상지와 인접 농지 등에 불법으로 골재 선별·파쇄기를 설치한 채 골재 채취와 생산·판매행위를 진행하며 생산량에 맞춰 공사를 진행, 복구를 지연시켰다. 이 밖에도 외부에서 들여온 토석을 불법 야적한 뒤 골재로 가공·반출해 2차례에 걸쳐 행정고발됐다. 사정이 이렇자 당초 5천156㎡였던 복구 면적은 현재 5만7천377㎡로 늘어나며 복구공사 시작 당시보다 10배가량 넓어졌지만 이에 대한 시의 행정조치는 한 차례도 없었다.

C건설사 대표는 "골재 생산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B업체는 농업법인이라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어 건설사인 C업체로 복구공사 업체를 변경했다"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을 저질렀을 수는 있지만 알면서 일부러 불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불법 사항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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