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부영그룹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늘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 안팎은 박남춘 시장이 결단(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취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질 경우 마냥 사업을 붙잡고 있을 수만 없다는 것이다.

이미 박 시장은 한 차례 사업 취소 지시를 내렸지만 담당 부서가 뭉개고 있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에서 증인 신청(부영 직원), 사실조회(통상적인 토양오염정밀조사 기간) 등을 요청했다.

오는 3월 8일 3차 변론이 열린 뒤 1∼2차례 더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5월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사업이 전제조건으로 테마파크 사업과 함께 취소된다. 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논리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부영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부영이 얼마나 열심히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했는지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토양오염정밀조사 기간을 제3의 기관에서 확인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했는데, 이번 소송의 쟁점에서 벗어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일이 재판인데, 21일에 증인 신청하고 사실조회를 요청해 시간이 촉박해 시는 제대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일부러 재판을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0일 첫 변론기일이 있었다. 당시 인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17일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부영 측 변호사가 요청해 2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시 도시개발부서는 박 시장의 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1달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시장이) 지시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소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은 (부영 측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만 연장하면 대외적으로 끌고갈 논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이 빨리 끝나야 도시개발부서가 정리(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미 소송은 늘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부서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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