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창동 408-7 등 6필지 땅 아래 비위생 매립 폐기물과 관련해 친환경복합단지 등 땅 장사 의혹<본보 1월 21∼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명했다.

농어촌공사는 24일 "토지를 공개 매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비용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공고했고, 계약과정에서도 매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매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등 환경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침출수는 쓰레기가 매립된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을 위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 예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폐기물 처리 매뉴얼, 표준품셈, 인천지역 업체의 견적서 등을 종합해 보편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것이므로 처리비용을 매수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매각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자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 매각하도록 돼 있고, 친환경복합단지나 인천첨단산업단지(IHP) 등은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해진 토지의 용도별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로 LH에 매각한 IHP의 경우 산단 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그 혜택은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민간투자자를 골탕 먹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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