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 등을 공매받아 판매하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지인 등에게서 151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강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지인을 비롯한 14명에게서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18억 원까지 총 7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와 의류를 공매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 달 안에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자를 건네면서 신뢰를 쌓고선 더 큰 액수의 투자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75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뒤 10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으로 달아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던 중 강 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하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강 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