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캠프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 A(5급)씨와 B(6급)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전달받아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B씨 등을 통해 확보한 용인시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계획 등 시청 내부 정보 등을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