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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재판에서 이 지사의 일명 ‘검사 사칭’ 논란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이날도 검찰과 치열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5월 2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지사는 해당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 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따라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와 불과 1분 만에 ‘즉문즉답’이 계속되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벌금형을 받은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는 PD와 김병량 전 시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코치하지 않았다고 줄곧 부인했다"며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을 열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아직 다루지 않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살필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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