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31일까지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적정보정비는 사회복지사업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등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소득ㆍ재산조사를 위한 것이다.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징구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호원 2동 복지지원과는 정확한 소득재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전 동의서 등록상태 재확인·징구·등록 및 금융조사여부 정비를 실시 중이다.

또 현행법률 상 유효하지 않은 공통보장용 동의서가 징구된 해당 대상자에 대한 등록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구원정보와의 비교 후 불일치 인적정보에 대한 정비도 실시하고 있다.

김정미 복지지원과장은 "올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정비 및 인적정보 정기 확인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복지급여대상자의 보장급여 적정성 확립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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