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의 일환인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여대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지원 대상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및 시 환경보호과(☎031-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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