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사자 50인 이하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건강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엔 건강관리를 책임질 보건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84만5천367개소로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68.3%인 328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업자 및 종사자, 소상공인, 50인 이하 사업장 근무 중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올해 도립 수원병원에서 우선 시범 설치해 운영한 뒤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에 건강검진, 특수검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업무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자문기구 건강관리지원단 및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부터 적극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사들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고 만성적자 누적으로 허덕이던 경영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직접 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생건강 보장체계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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