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사업장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1억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개선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와 지자체가 3년간 모니터링하며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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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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