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 체험교육 시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 체험교육 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해 국립과 공립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 교육사를 둬야 한다.

소 의원은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상황별 대처법 등의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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