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의 당파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을 위한 의정이 아닌 ‘소속 정당의 당론을 쫓는 의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A의원의 제명을 논의했다. 당시 제명안은 제적인원 3분의 2(8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표는 7표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A의원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1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힘 겨루기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가결시킨 조례안들을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구 의원과 정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과 ‘인천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논의됐다.

모두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6대0)로 가결된 조례안들이지만 본회의에서는 5대7로 최종 부결됐다. 반면, 상임위 논의 끝에 1대3으로 부결됐던 ‘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대5로 결과가 뒤집혔다. 집행부가 올린 이 조례안은 대규모로 공무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구 재정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찬성을 망설였다. 하지만 본회의에 재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몰표로 최종 가결됐다.

B의원은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상임위 표결 동률도 아니고 명백하게 결론이 난 조례안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상임위의 존재 의미와 전문성을 퇴색시켰다"고 꼬집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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