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중앙호수 인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경관 재심의를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한다. 이 아파트는 워터프런트 수변부 경관의 한 축에 해당돼 송도 주민들로부터 수려한 건축 디자인을 끊임없이 요구받았고, 이를 수렴해 만든 신축안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고분양가가 불가피하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빚을 회수할 목적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2017년 말 민간사업자에 송도동 30-2 일원 B2블록을 팔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BD의 개발시행자로 NSIC를 지정한 만큼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제3의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매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높은 수준의 경관설계를 민간사업자에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지난해 9월 제18차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민간사업자는 B2블록에 지하 4층∼지상 59층, 높이 198m, 연면적 30만8천63㎡ 규모의 아파트 1천205가구와 오피스텔 320실 등 총 1천525가구를 짓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저층부의 주춧구조물을 6층까지 적용하는 한편, 건물 층고의 다변화와 수변 방향으로 트인 외부 공간 확보, 수려한 야간조명 등을 설계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져 민간사업자는 자금조달과 고분양가 문제로 고심했다. 민간사업자는 건축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관을 다시 설계해 지난 10일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을 경우 투입되는 금융비용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이 공사비를 낮추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해 경관심의를 취하했다. 관련 업계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3.3㎡ 당 1천600만∼1천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에 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B2블록 민간사업자는 "HUG와의 협의는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아직 분양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고분양가가 되겠지만 HUG와 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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