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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교. /사진 = 연합뉴스
북한으로 넘어갔다 풀려난 후 다시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 씨는 같은 해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됐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그러나 또다시 입북을 시도, JSA대대 병력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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