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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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 유통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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