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 유통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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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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