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96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