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천시와 공동으로 ‘2019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필수적인 외국어용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내 중소기업 최대 100개 업체를 선정해 총 1억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총 제작비용의 50%)까지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일 현재 부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 확인 업체, 건축물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에 참가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부천상의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많은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부천상의 홈페이지(www.bucheoncci.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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