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은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추진하는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 중 하나로써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공고를 통해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예산은 240억 원이 투입된다.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1구역당 4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개별 전통시장과 상가만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상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일임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내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사전 방지하는 데도 힘쓰게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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