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를 위해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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