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반발을 우려해 9월까지 미룬 시행기간에 대해 시의회가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유예기간을 붙여 수정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시 도시균형계획국이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은 오피스텔의 건폐율을 70%에서 50%로 제한하고,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낮췄다. 단독주택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300%로, 아파트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300%로 개정된다.

신은호(부평1)의원은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로 도심형생활주택 등이 대폭 늘어나 과밀학이나 슬럼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으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난립하는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들을 차단하고 도심환경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난색을 표현했다.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박정숙(비례)의원은 "건설업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하는데 입법 예고 후 유예기간 없이 조례를 변경한다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가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종인(서구3)의원은 "이 조례안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주상복합용지 공급을 취소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나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도심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지역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록 현황에 따르면 부평구 214건, 미추홀구 247건, 연수구 56건, 중구 31건 등이다. 이처럼 오피스텔 건립에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괄 적용됐다.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례안은 오는 9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오피스텔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교위가 투자유치를 빌미로 인천 도시의 미래보다는 업자의 배를 불리도록 했다"며 "건교위의 이번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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