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황 전 총리 출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대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보수정당으로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굳이 예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황 전 총리 출마 자격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한술 더 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원 명부 마감일인 1월 22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 전 시장 역시 책임당원 요건인 3개월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통합과 전진’은 논평을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현재의 논쟁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초래된 것은 당헌·당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헌 제 6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황 전 총리의 입당 시점이 지난달 15일이어서 2·27 전대까지 당비 3개월 납부의 조건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당 대표 선출 규정인 당헌 제26조와 당규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다. 또 책임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구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비대위 의결만 거친다면 전대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총리는 28일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