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지방의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오는 2월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로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안내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옹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품선거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옹진군선관위는 "조합 운영이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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