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도서장려를 위해 연 1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표결로 통과되자, 야당이 ‘현금살포식 정권유지 위한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야당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고 불참한 가운데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신설 조항(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만 19세 청소년 중 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회원이 해당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연 1회에 한해 성남시 발행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연간 2억2천500만 원이 상정됐다.

하지만 야당 측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으로 운영, 본인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만 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많은 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함으로 이 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11월 발간한 성남시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도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16세로, 시민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한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살포식 2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현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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