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친딸을 추운 화장실에서 벌 세우다 숨지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서완)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사과정에서 "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의 집에서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지만 이 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프라이팬으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양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피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혈종이 폭행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씨의 다른 두 자녀는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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